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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안내드립니다.
1.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
2. 기타 국가보훈대상자(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제출 서류)